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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를 바로잡다 | 버스, 리무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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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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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를 바로잡다 

 

버스, 리무진 공제여부 



2. 2019년 기준 화장율 
90% 납골당 사용률도 증가 
그럼, 화장 후 장지로 운구하기까지 
버스와 리무진의 각각 이동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3. 일반적으로 운구하게 
되는 거리에 대해 알아보면, 

버스의 거리기준(왕복) : 발인 → 화장장 → 장지 
리무진의 거리기준(왕복) : 발인 → 화장장 

리무진은 1차 장지까지만 이용하게 됩니다. 



4. 화장을 하실 때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한 서울 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운구되는 거리는 
평균적으로 50km 정도이나, 

일반적인 상조상품 내에 버스, 리무진 사용거리는 
왕복 300km, 400km이거나 무제한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본상품가격을 
높이는 과대구성인 셈입니다.



5. 상조상품내에는 거의 버스나 리무진과 같이 
기본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을 원하지 않아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3일의약속은 고객 맞춤형장례로 
고객님이 필요치 않으시는 리무진이나, 버스에 대해 
공제해드리며, 리무진 이용대신 
버스를 필요로 하실 때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대체해드립니다. 



6. 국내 최초 장례전문 컨설팅 상례코디 
   국내 최초 기업형 NO.1 후불제상조 3일의약속 
   소중한 가족과 이별한 유가족분들에게 
수고비와 노잣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668-0331
   24시 장례접수 1668-0332
   주말상담 02-724-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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