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신청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상담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상담신청 남겨주신 연락처로 상담원이 전화를 드립니다.

언론홍보

본문 바로가기


언론홍보

헬스조선 '3일의 약속'… 출시 10일만에 가입자 1000명 돌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1 16:55 조회1,167회

첨부파일

본문

'후불제' 상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매월 납입금을 내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제' 방식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만기 기한을 30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폐업해 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선불제 상조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상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상조 서비스 선호도가 선불식에서 후불식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후불제 상례 서비스 업체는 '3일의 약속' '별이되어' '어울림상조' 등이다.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이 운영하는 '3일의 약속'은 납입금을 내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품목별 원가를 공개하고, 납골당 등 장례시설에서 상조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고객 몫으로 환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유료 회원 가입자가 출시 10일 만에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모친상 상례를 3일의 약속으로 진행한 정모(44)씨는 "상조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추천해 이용하게 됐다"며 "비용이 적당했고, 무엇보다 품위 있는 서비스로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어 고마웠다"고 말했다. 김모(42)씨도 "3일의 약속이 무료로 파견한 상례 코디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수시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늘 친절하게 응대해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선불제와 후불제 업체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후불 업체가 소비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며 흠집 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송현섭 3일의 약속 본부장은 "경영난을 겪는 선불제 상조회사들이 30년씩 납입금을 내게 하고 있지만, 3일의 약속은 정직한 가격 책정을 하고 있다"며 "올바른 상례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헬스조선 '3일의 약속'… 출시 10일만에 가입자 1000명 돌파, <조선일보>, 2019.08.13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