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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를 바로잡다 | 자가수의, 유골함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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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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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를 바로잡다
자가수의, 유골함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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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희 3일의약속 문의 중,
본인의 장례를 위한 수의와 유골함을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준비해두신
유골함이 있는데 꼭 상조회사에서 주는
유골함을 사용해야하나요?
내가 입고 싶은 수의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상조 상품 내에 수의를 꼭 사용해야 되나요?

3. 미사용 용품에 대한 공제여부 확인!

일반 상조회사의 구성된 상품들은
이미 준비한 상품들에 대해
상품가격에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수의나, 유골함에 대해 미리 준비하셨으나,
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이미 준비하신 고객님은
이중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4. 고객 맞춤형 상례서비스 

저희 3일의약속은 고객 맞춤형 장례로
고객님이 이미 준비해두신
수의나 유골함에 대해
상조상품 가격에서 공제해드립니다.
보다 합리적인 장례 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미사용 품목에 대한 공제여부를
3일의약속을 통해 확인하세요

5. 국내 최초 장례전문 컨설팅 상례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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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과 이별한 유가족분들에게
수고비와 노잣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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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상담 02-724-7621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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