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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의약속-경기도개인택시조합, 조합원 복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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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4 15:38 조회1,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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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특화 후불제상조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증진

 

고품격 후불제 장례서비스 3일의약속을 운영 중인 헬스조선(대표 임호준)이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의약속은 월 납입금 없는 후불제상조로 상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장묘시설까지 원스톱으로 전문적인 장례토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헬스플러스 평생회원의 경우 누구나 4명까지 장례상품 할인 혜택과 함께 물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금액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3일의약속 상례서비스팀 나정채 팀장은 “조합원 복지의 일환으로 경기도개인택시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며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을 위한 전용 상품을 통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상품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 3일의약속은 기존 상품을 소비자 맞춤형 상품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회원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장례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3일의약속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 3일의약속-경기도개인택시조합, 조합원 복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투뉴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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