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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상조 No.1 3일의약속, 비대면 상례코디로 장례비 부담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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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0 15:21 조회2,8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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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사회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가족단위의 소규모화, 화장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장례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고인이 중심이 되는 장례, 가까운 친지와 지인, 가족 중심의 장례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상객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작은 장례를 경험하였지만, 실제로는 더 장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의 장례문화는 선불제 상조회사와 미리 계약한 상품을 자신의 장례 예상비용 및 규모에 상관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게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상품들은 대부분 꽉 짜여진 3일장, 매장 문화, 150~200명 정도의 문상객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요 근래는 장례상품에 대해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비용 문제로 인해 상조회사와 상주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에는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장례 후 비용을 정산하는 후불제상조 업체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99만원, 119만원, 129만원으로 대표되는 후불제상조 업체들은 거품을 뺀 합리적인 비용의 장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을 다 치르고 난 후에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너무 비용만 따지다보니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는 소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례상품이 서비스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장례지도사가 자신의 부족한 수익 만회차원 때문에 흔치 않은 큰 일을 당한 상주의 마음을 움직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장례비용은 어느 상조회사를 선택하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큰 비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생소한 사실이 아니다.

100년 기업인 조선미디어그룹의 ㈜헬스조선의 후불제상조 䃳일의약속’은 ▲월납입금,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금, 폐업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 한 통화로 장례 진행은 물론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 장지시설까지 국내최초 장례컨설팅 상례코디 도입해 장례절차 및 비용을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장의용품에 거품을 과감하게 없애고, 가격 정찰제를 통해 ‘정직한 가격’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3일의약속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질 좋은 용품과 품격 높은 서비스를 통해 상조시장에서 신뢰받는 업체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헬스조선 상례서비스팀 나정채 팀장은 䄛일의약속은 ‘준비된 3일’, ‘정직한 3일’, ‘존엄한 3일’의 세 가지 약속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준비된 3일’은 상을 당하면 경황이 없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이고, ‘정직한 3일’은 가격 거품을 제거하면서 한편으로는 고가의 장의용품 등을 권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정직한 가격 정책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이고, ‘존엄한 3일’은 장례문화가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기간이 되도록 상례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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