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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의 약속' 등 후결제 상례서비스 관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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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1 17:05 조회1,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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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미더운 상조 상품에 대한 대안 서비스로 각광
정부, 상조 신상품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매월 납입금을 내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후결제(후불제) 상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매월 납입금을 내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식' 방식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만기 기한을 30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폐업해 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선불식 상조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상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례 서비스 선호도가 선불식에서 후결제 방식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이 최근 론칭한 '3일의 약속'이다. '3일의 약속'은 납입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헬스 플러스 회원' 유료 회원 가입자가 상품 출시 한 달만에 2000명에 육박하는 등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 서비스 품목별 원가를 공개하고, 납골당 등 장례시설에서 받는 상조회사 몫 수수료도 고객에게 환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비스 의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달 '3일의 약속'을 통해 모친상 상례를 진행한 정모(44)씨는 "상조 회사 다니는 친구에게 좋은 곳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요즘 3일의 약속이 가장 화제다'며 소개를 해 줬는데 실제로 비용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품격 있고 존엄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린 것 같아 고마웠다"고 말했다. 김모(42)씨는 "3일의 약속이 무료 파견한 상례코디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여러 번 코디 파견을 요청하고 수시로 전화했는데도 잘 응대해줬다"고 말했다.

그 밖에 '별이되어' '어울림상조' 등의 후결제 서비스 업체들도 특색 있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선불식과 후결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상조업계 한 전문지는 "3일의 약속이 출시되면서 상조회사와 후불제(후결제) 업체간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후불제 업체는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거나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도했다. '3일의 약속' 송현섭 본부장은 "영세한 후불제 업체가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영난을 겪는 상조회사들이 30년씩 납입금을 내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여서 정부가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납입금을 낼 필요도 없고, 가격까지 정직한 3일의 약속이 우리 상례 문화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3일의 약속' 등 후결제 상례서비스 관심 높아져, <헬스조선>,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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